고객들의 편의를위해 도와드리겠습니다
등급 분류 |
열전도율의 범위 (KS L 9016에 의한 20±5℃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) |
관련표준 | 단열재 종류 | |
---|---|---|---|---|
W/mK | kcal/mh℃ | |||
가 | 0.034이하 | 0.029이하 | KS M 3808 | - 비드법보온판 2종 1호, 2호, 3호, 4호 - 압출법보온판 특호, 1호, 2호, 3호 |
KS M 3809 | -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, 2호, 3호 및 2종 1호, 2호, 3호 | |||
KS L 9102 | - 그라스울보온판 48K, 64K, 80K, 96K, 120K | |||
KS M ISO 4898 | - 페놀 폼 Ⅰ종A, Ⅱ종A | |||
KS M 3871-1 | - 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 폼 1종(A,B), 2종(A,B) | |||
KS F 5660 | -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1급 | |||
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.034 W/mK(0.029 kcal/mh℃) 이하인 경우 | ||||
나 | 0.035~0.040 | 0.030~0.034 | KS M 3808 | - 비드법보온판 2종 1호, 2호, 3호, 4호 - 압출법보온판 특호, 1호, 2호, 3호 |
KS M 3808 | 비드법보온판 1종 1호, 2호, 3호 | |||
KS L 9102 | -미네랄울보온판 1호, 2호, 3호 - 그라스울보온판 24K, 32K, 40K | |||
KS M ISO 4898 | - 페놀 폼 Ⅰ종A, Ⅱ종B, Ⅲ종A | |||
KS M 3871-1 | - 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 폼 1종(C) | |||
KS F 5660 | -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2급 | |||
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.035~0.040 W/mk(0.030~0.034 kacl/mh℃) 이하인 경우 | ||||
다. | 0.047~0.046 | 0.035~0.039 | KS M 3808 | - 비드법보온판 1종4호 |
KS F 5660 | - 폴리에스테르흡음 단열재 3급 | |||
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.041~0.046 W/mK(0.041~0.046 kcal/mh℃) 이하인 경우 | ||||
라 | 0.047~0.051 | 0.047~0.051 |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.047~0.051 W/mK(0.047~0.051 kcal/mh℃) 이하인 경우 |
건축물의 부위 / 지역 | 중부1지역* | 중부2지역* | 남부지역* | 제주도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거실의외벽 |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|
공동주택 | 0.15 이하 | 0.17 이하 | 0.22 이하 | 0.29 이하 |
공동주택 외 | 0.17 이하 | 0.24 이하 | 0.32 이하 | 0.41 이하 | ||
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|
공동주택 | 0.21이하 | 0.24이하 | 0.31이하 | 0.41이하 | |
공동주택 외 | 0.24이하 | 0.34이하 | 0.45이하 | 0.56이하 | ||
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|
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| 0.15 이하 | 0.18 이하 | 0.25 이하 | ||
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| 0.21 이하 | 0.26 이하 | 0.35 이하 | |||
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|
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|
바닥난방인경우 | 0.15 이하 | 0.17 이하 | 0.22 이하 | 0.29 이하 |
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| 0.17 이하 | 0.20 이하 | 0.25 이하 | 0.33 이하 | ||
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|
바닥난방인 경우 | 0.21 이하 | 0.24 이하 | 0.31 이하 | 0.41 이하 | |
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| 0.24 이하 | 0.29 이하 | 0.35 이하 | 0.47 이하 |